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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9841
【판시사항】
[1]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라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달리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 102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공1995상, 52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278 판결(공1991, 19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