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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738
【판시사항】
[1]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 [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부칙 제7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 또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1993. 12. 31.) 제7조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부칙(1993. 12. 31.) 제7조,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59조, 제1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 [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헌공35, 4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