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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012
【판시사항】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법인이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재정 악화, 병설할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련한 추가자금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18홀 시설만 등록·개장하고 약 2년 후에 27홀 전체를 변경등록·개장한 경우, 위 9홀의 골프장 시설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하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인이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차입금 과다와 회원모집 실적 저조로 인한 재정 악화, 병설할 대중골프장 시설과 관련한 추가자금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27홀 중 9홀을 대중골프장으로 전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18홀 시설만 등록·개장하고 약 2년 후에 27홀 전체를 변경등록·개장한 경우, 위 9홀의 골프장 시설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공1995하, 355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공1998상, 1534) /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공1996상, 130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