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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0807
【판시사항】
[1] 도로법 제5조 소정의 도로의 의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5조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도로법 제5조 / [2] 도로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공1979, 1193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공1993상, 423) / [2]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317 판결(집16-3, 민97),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집16-3, 민1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