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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6259
【판시사항】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3]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93조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공1999하, 24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