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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2나1619
【판시사항】
[1]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가지는 보험자대위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지역보험자인 남편은 같은 지역피보험자인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지역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지역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피보험자와 함께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9조 제4항),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의 동거친족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자신의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4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2항 참조) / [2]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5조 제1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4항(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2항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8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공1993상, 682)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