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1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위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중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행사에 대한 범의 내지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
는 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문서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과 고의를 혼동하고 위 각 문
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원
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
즉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은 사실
은 있으나 그 내용은 몰랐고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며, 둘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B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
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죄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인
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검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
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
와 공동으로 이건 문서들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서 당연
히 그 행사에 대하여서까지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사에 대한 죄책
을 지우려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이건 각 문서행사행위에 대하여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행위에 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이 행사할 목적이 바로 그 문서행사죄의 범의로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의 각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정상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가볍거
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