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동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5일, 동 C에 대하여는 60
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
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B, 동 C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특히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또 피고인 C에
대하여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
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C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장물인 정을 알면서)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
으나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은 전과가 수회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실용신
안법위반죄등에 관한 것으로서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전과는 없는데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
와 같이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동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상습성
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상습장물취득죄로 의
률한 것은 상습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고 따라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
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B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
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중 피고
인 A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여 무겁지 아니하나 동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없고 피고인 B의 항
소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
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부
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B, 동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C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첫째줄의 "상습으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률의 적용
위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B의 소위는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2항에
동 C의 소위는 각 동법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동 C의 판시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
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의 장물취득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위 각 형기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5일,
동 C에 대하여는 60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남용희 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