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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노888
【판시사항】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6도259 판결(판례카아드 11222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96 법원공보 536호,9113면) ,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법원공보 571호,10320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