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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노737
【판시사항】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립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가 규정한 강도상해죄에 있어 강도라 함은 동법 제335조의 준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다가 타인을 상해 또는 치상하는 경우도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 재335조
【참조판례】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판례카아드 4146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5)1349면) , 1964.11.24. 선고 64도504 판결(판례카아드 3883호, 대법원판결집 12②형30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5)1349면)
전문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