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I, 동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동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동 D, 동 E, 동 G, 동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동 J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피고인 A,동 C, 동 D, 동 E, 동 G, 동 I, 동 J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C, 동 D, 동 E, 동 G, 동 I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3,7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금 3,1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형의 선고는 이를 유예한다.
피고인 K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당시 부하이었던 상피고인 B나 공소외 망 L이 가져온 본건에 관한 문서들을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각 결재하여 주었을 뿐 그 내용이 허위인정을 전혀 몰랐었고 돈이나 토지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이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믿을만한 증거도 없이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K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E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F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G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피고인 I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 및 피고인 J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등은 당시 관계공무원이 하여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었기에 관계공무원의 말만 믿고 본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기나 친척 또는 이웃사람들 명의로의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거나 받게 하였을뿐 위 각 등기을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정을 전혀 몰랐고 따라서 원판시와 같이 상피고인 A, 동 B, 또는 공소외 망 L등 관계공무원과의 사이에 본건 각 범행할 것을 공모한 일은 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모두 함께 살피건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인 전원이 일정시일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한 바 없고 또 공범중 일부가 현실적으로 범죄실행에 가공한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간접적 또는 순차적으로라도 범행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59.6.12. 선고 4290형상380 판결 및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등이 직접, 간접 또는 순차적으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지로서 분배된 바 없는 본건 각 토지(위 시기에 분배된 흔적이 있다는 일부 토지도 그것들이 바로 본건의 해당 토지라고 특정할 자료없는 것들이다)에 관하여 각 그 위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기도하여 그 수단 방법에 관하여는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원판시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배임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등의 각 범행도 사양하지 아니할 것을 포괄적으로 공모하고, 그 범죄실행행위는 원판시와 같이 나누어 행한 사실 및 피고인 A가 원판시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등의 이점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K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C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E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F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G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피고인 H, 동 I와 각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 및 피고인 J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가사 위 피고인등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어 위 피고인등이 각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아무쪼록 위 피고인등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보다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다는 점과 그밖의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동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는 더욱 관대한 처분을 하여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먼저 피고인 K의 위 항소이유부터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동 피고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고 다음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I, 동 J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등에 대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등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 동 E, 동 F,동 G, 동 H, 동 I, 동 J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등의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1)의 소위중 피고인 A,동 B, 동 C등의, 판시 (2)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등의, 판시 (3)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 동 F등의, 판시 (4)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 동 E등의, 판시 (5)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E등의, 판시 (6),(7),(8),(9)의 각 소위중 피고인 A, 동 B등의, 판시 (10)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G의 판시 (11),(12),(13)의 각 소위중 피고인 A의, 판시 (14)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G등의, 판시 (15)의 소위중 피고인 G의, 판시 (16)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 동 H등의, 판시 (17)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H, 동 I등의, 판시 (18)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H등의, 판시 (19)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I등의, 판시 (20)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J등의, 판시 (21)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 동 D등의, 판시 (22)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등의, 판시 (23)의 소위중 피고인 B의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형법 제227조
,
제30조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에,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제30조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C,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I, 동 J에 대하여는 각 그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이 중하지 아니한
동법 제355조 제2항의 죄로 각 처벌하기로 한다)에 각 해당하고 판시, (14)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G등의 판시, (15)의 소위중 피고인 G의 판시, (18)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H등의 판시, (19)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I등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에 각 해당하고 판시 (1)의 소위중 피고인 A, 동 B등이 수차에 걸쳐 각 뇌물을 수수한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판시 (3),(4),(6)의 각 소위중 피고인 B가 각 뇌물을 수수한 점은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
제2항
,
제129조 제1항에, 판시 (7),(9)의 각 소위중 피고인 A가 각 뇌물을 수수한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판시 (7),(16)의 각 소위중 피고인 B가 각 뇌물을 수수한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H의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동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기로 하는데 위 피고인등의 위 각 수개의 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에 있어서 가장 중한 죄를 찾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1)의 소위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7)의 소위중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1)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2)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4)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시 (3)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판시 (14)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판시 (16)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판시 (17)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판시 (20)의 소위중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성행, 환경, 경력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이 본건 범행 발각전에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여 본건 범죄수사에 자진 협조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동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동 D, 동 E, 동 G, 동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동 J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처할 것이며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피고인 A, 동 C, 동 D, 동 E, 동 G, 동 I, 동 J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는데, 피고인 B, 동 C, 동 D, 동 E, 동 G, 동 I, 동 J에게는 각 그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본건 범행후의 정황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많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
제51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C, 동 D, 동 E, 동 G, 동 I에 대하여는 각 3년간, 동 J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동 B등이 각기 받은 위 각 뇌물중 증퇴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나 토지는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등이 이미 이를 소비 또는 처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므로 동법 제134조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 3,75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동 금 3,12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하기로 하고 피고인 F는 초범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할 뿐 아니라 그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지위와 본건 문제된 토지전부를 이미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는 범행후의 정황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특히 많이 있으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K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