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29. 선고 94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는 1993. 6. 16. 11:45경 피고인 B 소유의 C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신천대로상을 운행제한하중인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 15.30톤, 제4축 14.65톤의 하중으로 운행하고, 피고인 D는 피용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적재함의 길이가 길어서 뒷쪽에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어 축하중을 측정하면 앞바퀴부분과 뒷바퀴 부분의 축하중이 다르고 뒷바퀴 부분에서는 항상 축하중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축하중 측정 당시에도 앞쪽인 1, 2축에서는 하중이 초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뒷쪽인 3, 4축에서는 각 15.30톤, 14.65톤으로 제한하중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뒷부분의 하중이 실제 적재량보다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총하중에서 차량의 중량을 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1, 2축에서 측정된 중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였다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에 모래를 초과 적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관청에 의해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령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차량을 제외한 적재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제한하중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심은 제한하중 초과 여부가 아니라 적재정량 초과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인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차종별로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과 이 사건 관계법령을 서로 혼동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