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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7185
【판시사항】
가.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나. ‘가’항의 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도급공사 시행중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에 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가’항 소정의 채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