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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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239
【판시사항】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내지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나 이 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도2335 판결(공1980,12377),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공1988,303),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