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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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므1259
【판시사항】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판결요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00조 , 제7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집18①민347), 1976.4.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9126), 1979.9.5. 자 79스9 결정(공1979,12234)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