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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899
【판시사항】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 제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3159),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324),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