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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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790
【판시사항】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죄수관계
【판결요지】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8조, 제67조, 제1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4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