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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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082
【판시사항】
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이다.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 나.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제6호,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