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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199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위반행위의 내용
【판결요지】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 (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20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3도691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