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648
【판시사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
【판결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1985.11.12. 선고 84다카1934 판결(공1986,233), 1988.11.22. 선고 87다카414 판결(공1989,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