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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1575
【판시사항】
가.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유독 유해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 나. 같은법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공1989,1266), 1989.11.24. 선고 89도1348 판결(공1990,1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