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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695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인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용품과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인 등산용품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지정 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1991.5.28. 선고 91후35 판결(공1991,1775), 1991.5.12. 선고 92후1793 판결(공1992,1867),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공1993,1087),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171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