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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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692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343 판결(공1981,13910), 1984.1.24. 선고 83도3032 판결(공1984,410), 1990.7.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18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