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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2
【판시사항】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