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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222
【판시사항】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법인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 / 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8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 제99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 판결(공1990,301),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공1991,1316), 1992.9.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30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