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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733
【판시사항】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김건조장업을 폐업하게 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에 관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어 보상금지급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113 판결(공1987,270), 1991.4.23. 선고 91도416 판결(공1991,1562), 1993.2.26. 선고 92도2904 판결(공1993,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