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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184
【판시사항】
임대국민주택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행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 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국민주택인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자 입주권을 타에 매도한 후 서울특별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 당첨된 지 9일만에 입주권을 매도한 것만으로는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거나 임대받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공1980,12833), 1992.4.28. 선고 92도232 판결(공1992,17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