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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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904
【판시사항】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자로서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제비를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가성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자로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타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범자들의 공동의 일로서 그에 필요한 교제비를 다른 공범자들의 부모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2.28. 선고 72도2281 판결(공1973,721), 1974.7.16. 선고 73도3154 판결(공1974,7992), 1991.4.23. 선고 91도416 판결(공1991,15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