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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93
【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비방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후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 제1항 / 나.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