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후1301
【판시사항】
가.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가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의 연필, 볼펜 등 12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두 단어의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2류 연필깎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은 상이하지만 인용상표에 있어 두 단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통례에 따라 앞부분을 강조하여 "헌트"라고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동일하고, "헌트 보스톤"이라고 호칭되더라도 호칭이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필깎기는그 기능과 용도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