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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스17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9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공1991,2036)
전문
【재항고인(부대재항고인)】
【상대방(부대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