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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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892
【판시사항】
의료인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