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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267
【판시사항】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판결요지】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가. 풍수해대책법 제30조 /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집9형129), 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공1980,12636), 1985.4.9. 선고 85도25 판결(공1985,7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