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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848
【판시사항】
가.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이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의 귀속자가 경영주체나 손익귀속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가.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835 판결(공1980,12565) / 나.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15 판결(공1978,10681), 1979.5.22. 선고 79도630 판결, 1986.2.11. 선고 85도448 판결(공1986,4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