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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71
【판시사항】
가. 포괄일죄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공1990,1639), 1992.9.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293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