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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085
【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나.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경우와 그 기간 및 방법 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연하장을 발송하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나. 같은 법 제182조, 제7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1783) / 나. 대법원 1983.5.24. 선고 82도1572 판결(공1983,1035), 1992.7.28. 선고 92도497 판결(공1992,261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