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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777
【판시사항】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도로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