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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감도1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공1986,1341),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