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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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532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경우,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어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 다. 형법 제344조( 제32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1992.4.24. 선고 92도256 판결(공1992,1774) / 나.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1553),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공1990,1639) / 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감도362 판결(공1983,16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