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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83
【판시사항】
약사법상의 “의약품의 제조”의 의의 및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약품 등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는 것은 물론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가공, 예컨대 의약품의 약간량과 다른 의약품의 약간량을 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의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지 않고 별개로 구분하여 포장한 후 이것들을 모아 상자에 담아 다시 포장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도233 판결,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공1986,830), 1992.3.31. 선고 91도2329 판결(공1992,14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