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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221
【판시사항】
가. 안마사의 업무에 침시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안마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료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료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1조, 구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