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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675
【판시사항】
제1심에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이 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소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경우,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라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간과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보호관찰법 제25조, 제5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