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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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45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891 판결(공1984,641), 1984.4.10. 선고 83도49 판결(공1984,859), 1990.4.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12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