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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감도10
【판시사항】
가.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상고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감호청구인(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상소를 포기하였던바, 의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49조 / 가. 같은 법 제3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12.18. 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1983.8.31. 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1991.4.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1563)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