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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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48
【판시사항】
나이트크럽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