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297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제339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764 판결(공1982,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