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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427
【판시사항】
가.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사실의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실의 일부를 잘못 인식한 데에 기인한 것이거나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526 판결(공1982,1038),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943) / 나.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69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