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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831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나. 이미 경찰관이 사고현장을 조사중이었고 피해자도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적어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항의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리탈은 "가"항의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3.11. 선고 79도2900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공1985,13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