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1738
【판시사항】
선박의 수리부분이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의 간판을 도장하고 냉동기와 선미창고 및 냉동실의 고장을 수리하였고 선박 운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항해기기 및 다이오드 등을 수리 또는 개체한 것이어서 그 수리부분은 선박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경우 위 수리부분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리부분에 대한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