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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569
【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